직계가족 범위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생활꿀팁
- 2021. 11. 9.
직계가족 범위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다가 완화되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도 변화가 생기며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여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 뭐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이때 많이 혼란스러우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직계가족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무래도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계가족의 정의란?
직계가족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기전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었을 때 직계가족은 모임이 허용이 가능한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 사위와 며느리' 도 직계가족에 포함되는 걸까요? ' 형제, 자매 ' 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5인 이상 가족모임에 모일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설명에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계가족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직계가족 '이라는 말 자체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보도자료를 보면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비속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실 사위와 며느리가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집합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됨에도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이 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직계가족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효력을 미치는 경우는 ' 8촌 이내의 혈족 ' , ' 4촌 이내의 인척 ' , ' 배우자 '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 외할머니가 ' 직계 존속 ' 이 되는 것이고 ' 직계 비속 ' 은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에는 직계혈족인 아들과 딸의 배우자이며 1촌이기는 하지만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형제와 자매와 같이 본인과 수평관계인 자는 ' 방계혈족 '이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혼인관계에 따라 배우자의 혈족과 관계인 자는 ' 인척 ' 이라고 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정리
정리해보자면
직계존속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주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 직계가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혈족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도 직계비속에 포함되고 민법상 가족인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사위, 며느리 등의 인척은 직계가족에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없다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