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법 가장 쉽게 보고가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법 가장 쉽게 보고가세요

 

-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 중간중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신다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은 절약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 어느새 12월 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이죠!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년이 다가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 연말정산 '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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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에 시행될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어떤 항목들을 체크하면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그냥 회사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A)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정말 큰일납니다..!! 세금은 회사나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꼭 알아서 챙기셔야하고 놓치시면 그냥 끝입니다!

 


 

▶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하는 용어정리!

 

- 일단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머리 속에 딱! 박혀 있어야합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새액공제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Q) 둘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의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 소득공제 '라는 것을 먼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여러분이 소득은 높지만 소득대비해서 많은 비중의 금액을 소비, 기부, 저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만큼 돈의 일부를 ' 소득으로 안 쳐줄게, 소득에서 빼줄게 ' 라고 하는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총소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총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할 세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 주위에서 물건을 살 때 "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되나요? "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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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 세액공제 '는 무엇일까요?

 

- 세액공제는 더욱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20만원이 되는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0만원을 빼고 80만원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 만약 반대로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세액공제 20만원이 되는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총 12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 즉 세액공제란 여러분이 내야할 세금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1년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총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매달 급여에서 떼가는 세금보다 더 내야하는 경우라면 ' 연말정산 ' 때 뱉어내는 것이고 매달 월급에서 떼간 세금이 더 큰 경우에는 ' 연말정산 '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만큼 돌려받는겁니다.

 

- 정리가 되셨죠?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과정!

 

- 그럼 바로 ' 연말정산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 원천징수 얼마야? "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겁니다. 특히 이직을 하면 최근 3년간의 원천징수 서류제출을 요청받게되죠.

 

- ' 원청징수영수증 '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더욱 중요한 용어부터 알아볼거에요.

 

- 연간근로소득  : 이 용어는 '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를 통해 받는 대가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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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원천징수영수증 뗐을 때 나오는 금액이 연간근로소득이에요?

 

A) 예를 들어 실제로 5천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보니 4천만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소득 : 회사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연구보조금, 국외근로소득,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자녀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을 말합니다. 

 

- 그래서 총급여액은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주는건데 이 총급여액이라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에 찍히는 금액인거에요! 이렇게 총급여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한번더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 그럼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산출이 되죠. 개인별 총 급여액은 크게 5가지 범위로 분류해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법 들어갑니다. 집중해주세요!!

 

- 예를 들어 여러분의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면 세번째 부분에 속하게 되겠죠? 

 

- 그럼 750만원 + ( 2500만원 x 15%) = 11,250,000원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의 총 급여액 4천만원에서 11,250,000원을 빼면 28,750,000원이 여러분의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4가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특별소득공제

4. 그 밖의 소득공제(*새액공제x)

 

- 네가지의 공제가 적용이 되면 ' 과세표준금액 '이라는 것이 산출되게 됩니다.

 

- 아까 들었던 예시를 이어나가볼게요. 여러분의 근로소득금액이 28,750,000원이었죠? 그런데 이 4가지의 공제를 적용시켰더니 과세표준금액이 2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 그럼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속산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위에 첨부해드린 사진을 통해 보시면 과세표준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두번째 칸에 있는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쉽게 해놓은 것이 기본세율 속산표입니다.

 

- 그래서 속산표를 적용해서 게산해보면 산출세액은 (2천만원 x 15%) - 108만원 = 1,92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되면 이 금액을 산출된 세액이라고 해서 ' 산출새액 ' 이라고 부르고 한번 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 교육비, 기부금, 표준,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 월세 11가지의 세액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 복잡하다고 걱정하지마세요! 관련된 항목은 알아서 전산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 결정세액 ' 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법 별거없죠? 거의다 왔어요!

 

- 만약 11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시켜서 나온 것을 보니 결정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결정세액이 1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1년간 수익하고 공제금하고 계산해봤더니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Q) 그럼 1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우리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이미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있죠~ 이렇게 결정세액이 나오면 매달 떼가는 세금들을 한번더 차감하게 됩니다! 

 

- 그래서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는 1년간의 최종적인 세금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연말정산 때 뱉어내야 하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연말정산에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Q) 머리 아파요..

 

A)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로는 4가지 항목, 세액공제로는 11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대충 이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많이 받으면 그걸로 끝인겁니다!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한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또한 세액공제 되는 개인연금/IRP 상품은 꼭 가입을 하셔야 해요..! 진짜 이정도만 해도 매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 국세청에 접속하시면 9월달까지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임시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테스트를 해보시고나서 연말정산 때 뱉어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시면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자금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개인연금과 IRP에 꼭 700만원 꽁꽁 다 채우시길 권장드립니다.

 

- 그럼 뱉어낼일이 없고 오히려 115만5천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면 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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