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전국을 기준으로 정리해봤어요
- 생활꿀팁2
- 2021. 12. 18.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어요.
(2021-12-18기준)
-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부작용 등 쉴새없는 이슈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넘어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오늘은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은 어떻게 제한되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겁니다. 최신 버젼으로 정리해뒀으니 일상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국 사적모임 허용인원
- 2021년 12월 18일부터 전국의 모든 사적모음은 최대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카페와 식당은 모두 최대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인원 4인은 모두 접종자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접종라면 같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이용하는 것,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탕, 식당, 카페,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은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시설별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약간씩 다릅니다.
- 영화관과 pc방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보다 1시간 더 늦은 10시까지로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과 같이 공부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은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집회와 행사 또한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박람회, 전시회 등에서 확대해서 적용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 교회의 경우에는 코로나사적모임 인원이 교회 내의 좌석 30%까지만 허용됩니다. 또한 자리에 앉을 때도 두칸씩 띄어서 앉아야 하는 코로나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같은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 물론 이같은 코로나사적모임 기준은 pcr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사람, 18세이하, 코로나 완치자, 기저질환으로 인해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인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아도 접종자로 취급하고 정상적으로 4인까지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단독으로만 카페와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 다중시설이용은 최대 4인까지, 교회같은 경우에는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최대 2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접종자라면 수용인원의 약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수만명이 모이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래서 제대로 된 거리두기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사적모임을 하는데 있어서는 최대 4인까지만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불가능합니다. 장소도 마찬가지로 종교시설 내로 한정되며 비말이 튈 우려가 있는 통성기도, 취식은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성가대와 찬양팀은 오직 접종완료자만 가능합니다. 활동시에는 항시 마스크를 작용해야 합니다.
-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29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포함) 그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같이 위드코로나가 실패로 이어짐에 따라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재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같은 빠른 확산세를 잡아야 고비를 넘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즉, 최대한 대면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같은 방역조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고통을 감수하는데 있어서 유감이라는 말이 끝입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긴 하겠지만요. (방역지원금)

학교는?
- 학교같은 경우에는 전면 등교가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현저하게 낮은 청소년들로 대거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교를 강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12월 20일부터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3분의2가량의 인원만 수용이 가능하며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면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의 경우는 매일 등교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3~6학년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한개학년은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곧 겨울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같은 병행 등교는 길어봤자 한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강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나오고 있지만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사적모임 인원제한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참을만큼 참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같은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는 분들이 참 많겠지만 앞으로도 이같은 추가접종이 4차,5차... 17차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면 따르실건가요?
오늘의 글이 단순히 코로나사적모임 인원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한번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