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기간 이 3가지만 딱 보고가세요

실업급여 

 

오늘은 ' 실업급여 '에 대해 가장 알기 쉽게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조건을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모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 번만 보시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 핵심 포인트 1

 

첫 번째 핵심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제대로 알기

 

- 첫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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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고용보험에 하루 가입한다고 해서 실업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업 급여가 나오는 ' 필수조건 '은 ' 이직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 '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 이직 '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 실직 '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고
실직당하는 사람들

 

- 즉, 여러분이 실직하시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Q) 180일이 꼭 한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이어야 하나요?

 

A) 여러분이 만약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하기 전 회사가 B고 이직한 지금 회사가 A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이직하기 전 회사(B)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이 있으면 A와 합쳐서 180일이면 됩니다. 두 개가 합산이 가능합니다.

 

A) 하지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B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제외됩니다.

 

A) 왜냐하면 B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초기화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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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180일이니까 딱 6개월만 채우면 되나요?

 

A) 그런데 여기서 180일은 바로 6개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만 산정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 안에는 ' 무급 휴무일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급 휴무일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A) 예를 들어 일반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는 일할 의무도 없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날인 거죠. 이런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A) 즉, 달력상 모든 날짜를 합쳐서 180일이 되는 게 아니라 유급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 아닌 7개월 이상은 가입을 하셔야 안전하게 180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핵심 포인트 2

 

자 그럼 두 번째 핵심포인트를 알아볼까요?

 

2.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을 것

 

- 두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바로 ' 신청 기간 '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납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1년 안입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핵심 포인트 3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 이직 사유 '

 

-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3번은 실업급여에서 정한 ' 이직 사유 '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퇴사한 이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든 자발적인 이직이든 상관없이 이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직
이직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사람

 

- ' 자발적 이직 '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를 말하고 ' 비자발적 이직 '은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 비자발적 이직 '은 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래서 이렇게 실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또한 실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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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물론 권고사직도 해당되고 정년퇴직 또한 비자발적 이직(실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Q)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이에 대한 답은 ' 세모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회사가 연장 협의를 하면 이건 사실상 회사는 계약 기간 연장을 하자고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악수
회사에서 악수를 건냈을 때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어요

 

 

A)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 자진 퇴사 '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가 없죠.

 

A) 하지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 꿀팁 '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존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생겼다고 하면 미리미리 증거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따라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지만 다만 굉장히 까다롭고 세세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쳐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을 미리미리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혹은 아는 지인과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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