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보고 가세요

2022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 원보다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 더 올라서 시급 9,160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었죠. 어찌 되었든 2022년 최저임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질문과 답을 준비했고 또한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쉽고 정확하게 적었으니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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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설명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 시작할게요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과 답

 

Q) 2022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A. 항상 노동계 쪽에서는 만원을 목표로 해서 높이 인상을 하기를 원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경영에 부담이 되기에 낮은 인상률을 근거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항상 매번 그렇다시피 중간에 있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가격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9,16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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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노총 측에서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퇴장을 하고 사용자 측들 또한 반발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14명이 남아 표결을 했습니다. 한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 위헌 9명이 표결해서 13명 찬성 1명 기권으로 2022년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Q) 5% 인상률이 반영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A. 당연히 노동자 측에서는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했었습니다. 상황에 있어서도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경제성장률을 4%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근거해 더 많은 인상을 요구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안은 5%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 이 부분으로 타결이 된 것입니다.

 

Q) 5%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가?

A.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미 최저임금 위원회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용자 측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고 적정하게 타결을 본 인상률이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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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해 결정된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1.5% 인상된 금액이었고 2020년 최저임금은 2.9%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빼고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은 인상폭이기도 합니다.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 7%대로 인상이 되었다가 2017년에 16.4%에 과도한 인상이었던 사건이 있었기에 인상률에 있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일자리가 감소가 된다는 결과는 사실인가요?

A. 2018년도에 16.4%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것에 대한 여러 영향을 분석해봤을 때는 경기 순환 사이클, 최저임금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것이 꼭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인건비 부담이 현실로 왔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였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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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최저임금은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덜한 건 아닌가요?

 

A. 양극화 문제가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을 하였고 그 과정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수단면에서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오히려 근로장려세제의 강화나 다른 복지의 강화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갔어야 했지만 최저임금에만 포커스를 두다 보니 기업들의 반발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9,160원이 어떤 방식으로 환산이 되고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A.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리해보자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습니다. 올라간 비율은 5.1%로 금액으로 따지면 440원이 인상이 된 것이죠. 월급으로 환산해보자면 2021년에는 1,822,480원, 2022년에는 1,914,44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월로 보면 91,960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A. 위의 금액은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한다면 2021년은 10,464원, 2022년은 10,992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폭 사진입니다

 

■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정말 쉬움)

 

A.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5일 근무가 일반적이죠. 그럼 일주일에 40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15시간을 일하게 되면 주휴 시간이라는 것을 더해야 합니다. 주휴 시간은 하루만큼이니 8시간을 더 더해줍니다. 즉, 일주일에 48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해본다면 4.34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48시간 x 4.34을 하면 (일 년을 기준으로) 208.??? 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올림하여 209라는 숫자를 시급에다가 곱해주면 월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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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받는 시급일하는 시간, 주휴수당 개념 이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며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는다고 칠 때 5시간 x 5일 = 25시간이겠죠? 이미 15시간 이상을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휴 시간이 붙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휴 시간은 하루에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5시간 + 5시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총 30시간이 되네요. 여기에 한 달을 4.34주로 보기 때문에 30 x 4.34를 해주면 130.2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최저시급을 곱해주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130.2 x 9,160원 = 1,192,632라는 금액을 받게 되겠네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일하든지 상관없이 2022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제대로 된 월급을 스스로 계산해보시고 그에 맞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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